1.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위해 각 교육청별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경기도 및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일 처음 운영이 되었으며, 이후 몇 군데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인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 중 조례는 상위 법규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학교들은 조례에 따라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같은 경우 교육청 마다 내용이 상이합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체벌금지, 복장 두발 등 용모 자율, 소지품 검사 하지 않는다. 인권교육 실시한다. 등 멀리서 보면 학생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법이 그렇듯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점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교권과 학생 인권
많은 사람들이 교권과 학생인권은 반대로 보시는 시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교권은 교권추락의 실태1에서 설명했다시피 교원이 가르칠 때 필요한 권리, 권위입니다. 즉 교육에 필요한 것들이며, 학생 인권은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교권이 필요한 공간이며 신성시 여겨야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학생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어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원의 인권은 왜 아무도 안챙겨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원의 인권을 챙겨주지 않다보니 교권은 추락할 공간이 없어 지하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서야 교육이 됩니다.
왜 아무도 교원의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죽어야 관심을 가져주며, 그제야 정치권에서 움직입니다. 교원의 인권도 보살펴 주어야될 시기입니다.

3. 교원인권과 학생인권의 공존
제 생각에는 교육현장에서는 인권은 기본 뒷받침 사항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적으로 존중받아야하며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학생은 교원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학생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는 교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교원의 인권을 존중하여 교권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과 학생의 인권중 하나라도 비대칭을 가져서 안되고 서로 형평성 있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